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구속영장의 구속 기한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 구속 기한은 어떤 법령에 의해 정해지나요?
구속 기한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재판 절차 동안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202조에서는 피의자 단계에서의 구속 기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최대 10일이며, 검사의 신청에 의해 1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경우에는 총 20일간 구속이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법 92조 1항과 피의자 구속 기한의 차이
형사소송법 92조 1항의 2개월 구속기간은 '기소된 이후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반면, 언론에서 언급하는 '20일 구속 기한'은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에 적용됩니다.
이는 두 구속 기간이 서로 다른 단계의 절차에 적용되는, 상충되지 않는 규정임을 의미합니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는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고, 그 이후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2개월의 구속 기간이 적용됩니다.
💡 구속영장의 기한 만료와 기소 후 절차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됐다면 구속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변경되며, 이때부터 형사소송법 92조의 구속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이전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진되기 전에 새로운 절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소 후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최대 2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형사소송법 92조와 202조이며, 또한 재판 단계에 따라 별도의 법적 규정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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